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오히려 틈새시장을 보고 자신만의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인터넷 창업과 같은 무형의 공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상가를 분양받아서 영업을 할 때와 같이 유형의 공간을 임차하거나 분양받아 영업을 할 때  주의할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1. 분양을 받게 될 경우 분양받는 점포에서 자신이 영업하고자 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해당 점포별로 업종 제한이 걸려 있는 분양계약서의 경우에는
   분양대상 물건의 내용을 기재한 부분(OO층 OO호, OO평방미터 등을 기재한 부분)에
   '업종:OO'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2.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특종되어 있다고 해도 상가 안에 다른 점포를 계약하는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계약서에 특정업종으로 계약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원하는 업종으로 분양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당 상가내에 같은 업종으로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분양계약서 하단에 "본 상가 점포 내에 OO업종이 몇 개이며  이것 이외에는 OO업종으로 분양하지도 않을 것이고 점포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분양하지도 않을 것임. 만약 이를 위반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겠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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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매일경제 16면에 "35세이하 청년창업 5천만원까지 보증"이라는 타이틀로
정부가 5년간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는 내용이 실렸다.
주요내용은 아이디어 상업화센터설립, 사립대학 적립급 벤처투자허용, 은행 보험사 벤처펀드 출자한도 폐지, 신기술창업 인턴제 도입, 예비 창업기간 휴직 허용,
병역특례 중소기업 배정확대 같은 굵직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창업자 위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별도 발표를 통해 35세 이하 예비창업자가 10년 미만 장기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창업 기업당 5000만원 이하까지 보증해주기로 했으며 연간 수혜 대상은 최대 5000개 기업데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번 발표는 현 국내 고용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분야를 창출함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국내 고용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라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요즘같이 창업자금을 대출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한 35세 이하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5000천만까지 보증해 준다고 하니 그 보다 많은 나이에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창업은 언제 시작하든 힘든 일인데.. 나이로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창업자금 마련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은 조금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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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패션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서울산업통상진흥원(서울패션센터)에서는 서울 패션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서울 중소패션기업 마케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해외 마케팅 대행 전문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주요사업내용 : 해외진출 전략컨설팅과 해외수출 마케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2008 12 31일까지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수행실적이 합계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패션관련 분야 등에 대한 해외마케팅 대행 및 컨설팅 수행실적을 보유한 전문 위탁운영사업자

문의처 : 02-3670-4534,5

 

이 밖에도 창업교육 및 지원도 제공하니 아래의 서울산업통산진흥원 해당사이트(http://sba.seoul.kr/kr/shvc/hischool.jsp#)를 참고하여 창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창업자금 충당 방안을 강구해 봄도 좋을 듯하다.

 

[참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http://sba.seoul.kr ) 주요사업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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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http://www.kodit.co.kr )에서 제 2차 창업스쿨 수강생 모집


내 기억에 2,3달 전에 창업스쿨 수강생을 모집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스쿨 수강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그 내용을 올려본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직장에 속해 월급생활을 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도전이며 성공할 확률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념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럼 모집 내용을 한번 보자
.

모집개요

1.     모집대상 :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 초기 사업자

2.     모집인원 : 전국 450

3.     대상자 선정 : 수강신청자 평가표에 의거대상자 선정 및 선정자 개별 통보(5,23())

4.     교육내용 : 창업실무교육 15시간(무료교육)

 

교육수료자 혜택

1.     창업자금지원

창업자에게 3년간 최대 3억원까지 전액 신용보증
(
, 소매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     창업보증시 보증료 0.2%p 할인

3.     1인 창업전문가에 의한 경영진단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창업보증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창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 수료자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조사, 심사과정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증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5.23일까지

2.     문의처 : 1588-6565

3.     신청방법 : 방문, 팩스 또는 e-mail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접수처를 확인 후 신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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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자 및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무료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강좌와 주말강좌도 운영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http://www.sbdc.or.kr/)

 

2008년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과정
야간창업과정(외식업, 도소매/서비스업, E-Biz, 경영개선), 주말창업과정(기본), 여성창업(미용 뷰티업,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 청년창업과정(SOHO) 등이 있다.


교육 대상 :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 자영업자

교육 장소 : 강남교육장(역삼역 8번 출구 아주빌딩 19, 20)
교육 신청 : http://www.sbdc.or.kr/비스/육/지원센터교육

수료 혜택 :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업체당 2천만원 이내) 신청자격 부여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자금특별보증(업체당 5천만원 이내) 신청자격 부여
문의처 : 1588-5302

[참고]  1. 근로복자공단에서 고용보험 실직자지원사업 실시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또는 실직
                     여성가장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분

            
지원방식 : 무담보, 무보증으로 최고 7천만원 한도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점포를
                          임차하여 대여하는 형식

            
자세한 사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worker/worker_03_01.asp)

             연락처 : 1588-0075

          2. 소상공인 e-러닝센터(http://edu.sosang.kr/)
            
온라인 상으로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출처:매일경제신문광고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웹사이트 참고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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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 마련하기


갈수록 교육비는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내외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는 직장 근무환경이나 처우 등이 부당해서 한 번쯤은 창업을 고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제가 거주한 곳 가까이에 5명이나 되는 조카들이 살고 있어서 조금은 부모들의 마음을 알 듯 합니다
.

오늘은 창업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부모님이 원래 부유하셔서 창업자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관계없겠지만 창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 자료를 올려봅니다
.

보통 대출받아서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대출조건들이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출조건이 괜찮은 기관들을 몇 군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되는 기관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긴밀한 상담 및 협의를 통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자금압박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

1.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1978년 제정, 공포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1979년 설립되어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역할
   을 톡톡히 하고 있는 기관

  
  
중소벤처창업자금을 받기 위한 관련 내용 http://www.sbc.or.kr/fund/venture_01.jsp

   관련 문의처 : http://www.sbc.or.kr/fund/venture_05.jsp

 

:

2. 경기신용보증재단(http://www.kgsb.co.kr/)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족한 담보력을 신용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융통을 도모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상공인·경제인들이 주축 이 되어 ‘96.3.19
  
일 전국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
   며‘99.9.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시행일 2000.3.1)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새롭게 출
   범함


   2008
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계획공고
  
세부사항 http://www.gcgf.co.kr/html/policy/test_00.jsp

 

 

3. 여성경제인협회(http://www.womanbiz.or.kr/)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여성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

   조건에 따라 점포임대융자도 가능함.

 
상담전화 : 02-369-0900, 0921



4. 코딧신용보증기금(http://www.kodit.co.kr/index.jsp)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최고수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라고 함.

창업자금지원관련 : http://www.kodit.co.kr/html/start/start6.jsp


창업스쿨 접수중(3 3~ 3 18)

   지원자격 : 남녀구분 없음
  
상담 : 1588-6565
       
각 지역 창업플라자

       
경기창업플라자 : 031-230-1564

 

이상으로 창업자금관련 기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사항은 꼭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검토해보시고 창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유용하리라고 생각하며 이만 줄입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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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구인구직 관련된 프랜차이즈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때도 느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원활한 업무협의와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가맹점에 신뢰와 경제적인 이익 발생하도록 해줘야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를 떠올리게 하는 참고하면 좋은 글이 오늘 자 경제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좋은 자료를 올려서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

1.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재무상황 등), 가맹사업현황, 법위반 사실, 가맹사업자의
   부담내용, 영업조건 등을 기재한 문서

2.
말로만 월 500만원 보장? 서면으로 받고 그 산출근거를 요청할 것

3.
계약서는 반드시 세심하게 검토 후 정보공개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해도 되는지 검토할 것

4. 10
년간 계약 갱신권이 있다?

5.
가맹본부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 에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lac.or.kr/) 에 문의

6.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사이트(http://franchise.ftc.go.kr/) 참고
  
대한가맹거래사협회사이트(http://www.fea.or.kr/) 참고

가맹본부의 이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길


[참고자료] 자료출처
http://ftc.korea.kr/ftc/jsp/ftc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0&_id=155283985

창업희망자홍보리플릿 다운로드하기

http://ftc.korea.kr/common/jsp/download.jsp?idKey=eaea0f40f3322780a2011a1d6f9aac28

홍보리플릿자료가 pdf파일인데 파일보기가 안될 경우 pdf 뷰어 다운로드받기
http://www.adobe.com/kr/products/acrobat/readstep2.html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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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통신판매업과 부가통신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통신판매업 등록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제 1, 2(http://infomercial.tistory.com/63, 6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통신판매의 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쉽게 말하자면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등 여러 가지 오프라인 광고매체와

TV,
인터넷, PC 통신 등 온라인 광고매체 등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고 전기통신설비, 우편, 예금계좌, 기타 전자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

따라서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 13조 제 1항 제 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향후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관할 관청에 문의 후 정확한 적용 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란 세부적으로 종종 바뀌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신고 대상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할 경우

3. 신고시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도장
   *
신분증(제출자)

4. 신고 장소
사업자등록증 상의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5. 신고 절차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
작성한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 제출
   *
접수, 검토, 신고증 작성
   *
교부 및 요금 납부( 45,000)

6. 등록번호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사업을 영위하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용약관과 상호,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사용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해야 합니다.

7. 변경 및 휴, 폐지

  (1) 휴변경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제출서류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메인 이름
,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제출

 (2)
휴업 및 폐업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제출 서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지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휴,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신고서를 휴,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5일 전에 관할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폐업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같이 제출한다
.


8.
처벌 규정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해야 할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도 대충 훑어보기만 했는데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위의 법률 자료를 보다 보면 연관된 법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므로 그때 그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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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서 예시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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