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중소업체에서 무역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찾는다며 연락이 와서 사장님을 만나뵈었는데 세계를 무대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서 곧 아라비아 반도나 말레이시아에 가자고 하여 요즘 고민하고 있는 중...

무역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자체 법률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어서 대응이 수월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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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글을 쓰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를 보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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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중소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제거래 협상능력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2.1
지원대상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지사

 2.2
지원내용
   
자문분야 및 진출지역별 전문변호사 또는 로펌 연계
   
법률자문 1건당 2백만원(업체당 연간 2건 한도) 보조금 지원
    -
지원한도 초과 자문료는 업체가 부담

 2.3
자문분야
   
국내 법률자문단 지원 : 법무부의 수출법률 자문단소속 변호사를 통한 자문
    -
무역 및 투자 관련 국제 계약서 검토
    -
국제거래 관련 각종 법률상담 등
      ->
국제 계약서 검토의 경우 샘플 계약서 작성이 아닌 신청일 현재 외국기업과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한함
    -
해외 법률자문단 지원 : 중진공의 해외법률 자문단소속 해외 현지 변호사를 통한 현지
      법률 자문


 2.4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원결정 -> 변호사 연계-> 법률자문 -> 보조금 지원

 

3.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3.2
제출서류 : 법률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3.3
제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 사업처

 3.4 연락처 : 02-769-6720

[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법률자문서비스
http://www.sbc.or.kr/export/foreign_02.jsp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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