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UMS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한 것을 올립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가통신사업자를 신청하시게 될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UMS(Unified Messaging System) - 통합메시징 시스템
대량의 문자(SMS), 음성(Voice), 팩스(FAX)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원하는 시간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메시지 전달방법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웹이나 휴대폰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많아야 수십 건을 동시에 보낼 수 있지만 UMS는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명에게 동시에 문자, 음성, 팩스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은행이나 통신회사, 기업체에서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대량 메시지들, 즉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문자메시지, 통신회사에서 보내는 고객님 이번 달 얼마가 체납되었습니다.”, “이번달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저 역시 30 여개 이상의 케이블 방송사, 기업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구축했었던 내용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이메일(cywon11@empal.com)으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가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의 정의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
  
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여기서 기간통신 역무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간 통신 역무의 종류와 내용
       a.
전화역무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b.
가입전신역무
       c.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d.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 10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 역무
       e.
인터넷 접속 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

       f. 기타 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 역무


[
참고] 관련 법령 보는 방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main.do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서비스에 현행법령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치면 됩니다.
      
물론 정통부 사이트에도 있지만 검색이 쉽지 않으므로 모든 법은
      
법제처에서 검색하고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 민원창구나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중 부가통신사업관련조항 보기
       http://seoul.koreapost.go.kr/index_1.jsp
에 접속 업무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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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업무안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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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업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2)
부가 통신 역무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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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 체신청 부가통신사업 설명자료)

이상으로 부가통신사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2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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