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구인구직 관련된 프랜차이즈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때도 느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원활한 업무협의와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가맹점에 신뢰와 경제적인 이익 발생하도록 해줘야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를 떠올리게 하는 참고하면 좋은 글이 오늘 자 경제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좋은 자료를 올려서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1.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재무상황 등), 가맹사업현황, 법위반 사실, 가맹사업자의
부담내용, 영업조건 등을 기재한 문서
2. 말로만 월 500만원 보장? 서면으로 받고 그 산출근거를 요청할 것
3. 계약서는 반드시 세심하게 검토 후 정보공개서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해도 되는지 검토할 것
4. 10년간 계약 갱신권이 있다?
5. 가맹본부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 에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을 통한 무료법률상담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lac.or.kr/) 에 문의
6.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사이트(http://franchise.ftc.go.kr/) 참고
대한가맹거래사협회사이트(http://www.fea.or.kr/) 참고
가맹본부의 이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길…
[참고자료] 자료출처
http://ftc.korea.kr/ftc/jsp/ftc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0&_id=155283985
창업희망자홍보리플릿 다운로드하기
http://ftc.korea.kr/common/jsp/download.jsp?idKey=eaea0f40f3322780a2011a1d6f9aac28
홍보리플릿자료가 pdf파일인데 파일보기가 안될 경우 pdf 뷰어 다운로드받기
http://www.adobe.com/kr/products/acrobat/readstep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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