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1.11 에스크로(ESCROW)에 대하여
  2. 2008.01.03 통신판매업의 모든 것
  3. 2007.09.11 수입대행업관련조사

1. 에스크로(ESCROW)의 정의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합의 후 상품 배송 및 결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 3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에스크로와 관련된 법 및 적용
   (
한국사이버결제(KCP) 자료 참고)

   (1)
관련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에스크로가 적용 범위
       10
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에스크로 의무 적용
       (
기존의 무통장 입금 거래도 해당)

   
(3) 에스크로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등)
       10
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3. 에스크로 서비스 흐름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참고] 전자금융거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의 정의 참고)

현재 국내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2008.01.07 기준) – 금융감독원 참고
http://www.fss.or.kr/kor/search/search_total.jsp?QU=ESCROW&RQ=%BF%A1%BD%BA%C5%A9%B7%CE&CT=0&VIEW=%BF%A1%BD%BA%C5%A9%B7%CE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
온라인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통신판매업과 부가통신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통신판매업 등록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제 1, 2(http://infomercial.tistory.com/63, 6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통신판매의 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쉽게 말하자면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등 여러 가지 오프라인 광고매체와

TV,
인터넷, PC 통신 등 온라인 광고매체 등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고 전기통신설비, 우편, 예금계좌, 기타 전자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

따라서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 13조 제 1항 제 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향후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관할 관청에 문의 후 정확한 적용 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란 세부적으로 종종 바뀌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신고 대상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할 경우

3. 신고시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도장
   *
신분증(제출자)

4. 신고 장소
사업자등록증 상의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5. 신고 절차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
작성한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 제출
   *
접수, 검토, 신고증 작성
   *
교부 및 요금 납부( 45,000)

6. 등록번호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사업을 영위하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용약관과 상호,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사용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해야 합니다.

7. 변경 및 휴, 폐지

  (1) 휴변경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제출서류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메인 이름
,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제출

 (2)
휴업 및 폐업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제출 서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지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휴,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신고서를 휴,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5일 전에 관할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폐업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같이 제출한다
.


8.
처벌 규정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해야 할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도 대충 훑어보기만 했는데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위의 법률 자료를 보다 보면 연관된 법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므로 그때 그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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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서 예시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

수입대행업관련조사

무역 2007. 9. 11. 22:02
오늘 만든 따끈따끈한 수입대행업 관련 조사 자료입니다.

본 문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거래 유형

1. 국내 구매자가 직접 수입
    국내 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배송/결제 대행형
   국내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3. 수입 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
    대행 계약(약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거래

4. 수입 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을 부담하는 등 당해 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

수입대행형 거래요건
 
1.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의 정보, 품명, 규격, 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
   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

2. 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지하며 다음 장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
      (예: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

3.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

4.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n
5.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수입대행형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1. 거래 상대방 정보

     - 제조사, 브랜드, 모델번호는 상품이미지 화면에 공지
     - 고객 요청시 해외쇼핑몰명 및 주소를 Q&A, e-Mail등을 통해 안내 및 개별고지

2. 총지급액

     - 고객 총지급액을 최소한 "합계액, 수입대행가격, 국제운송료"로 구분하여
         약관 및  상품이미지 또는 결제화면 등에 공지
     -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 구분공지
         수입대행가 = 해외쇼핑몰판매가격 + 외국현지 운송료 + 관세 및 제세금 +
                           대행수수료
     - 수입대행가액에 대한 상세조회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요청시 Q&A, E-Mail 등을
         통해 개별고지(약관 및 이용안내란에 표시)

3. 운송/통관

     - 운송과 관련된 업체의 지위(운송주선인 또는 단순운송계약대행자), 운송구간,
        구간별 책임관계 및 운송보험에 관한 사항 등 명시
        운송계약대행인 경우에는 운송인, 대행수수료 등 포함
     - 통제제한 관련 서비스 제공범위 및 회원관리방안 명시
        자가사용이외의 목적으로의 구매제한, 법인의 회원가입 금지, 의약품, 음란물,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 등에 대한 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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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을 하기 위한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4. 약관(홈페이지상의 약관)
   - 해외구매대행관련 부분 포함

5. 업체의 사업설명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6. 해외물류센터(중간 배송처) 현황자료
   해외물류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상으로 전자상거래 방법 붕 수입대행업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밤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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