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9.11 수입대행업관련조사
  2. 2007.09.07 관세이야기
  3. 2007.07.17 원산지 규정

수입대행업관련조사

무역 2007. 9. 11. 22:02
오늘 만든 따끈따끈한 수입대행업 관련 조사 자료입니다.

본 문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거래 유형

1. 국내 구매자가 직접 수입
    국내 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배송/결제 대행형
   국내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3. 수입 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
    대행 계약(약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거래

4. 수입 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을 부담하는 등 당해 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

수입대행형 거래요건
 
1.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의 정보, 품명, 규격, 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
   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

2. 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지하며 다음 장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
      (예: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

3.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

4.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n
5.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수입대행형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1. 거래 상대방 정보

     - 제조사, 브랜드, 모델번호는 상품이미지 화면에 공지
     - 고객 요청시 해외쇼핑몰명 및 주소를 Q&A, e-Mail등을 통해 안내 및 개별고지

2. 총지급액

     - 고객 총지급액을 최소한 "합계액, 수입대행가격, 국제운송료"로 구분하여
         약관 및  상품이미지 또는 결제화면 등에 공지
     -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 구분공지
         수입대행가 = 해외쇼핑몰판매가격 + 외국현지 운송료 + 관세 및 제세금 +
                           대행수수료
     - 수입대행가액에 대한 상세조회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요청시 Q&A, E-Mail 등을
         통해 개별고지(약관 및 이용안내란에 표시)

3. 운송/통관

     - 운송과 관련된 업체의 지위(운송주선인 또는 단순운송계약대행자), 운송구간,
        구간별 책임관계 및 운송보험에 관한 사항 등 명시
        운송계약대행인 경우에는 운송인, 대행수수료 등 포함
     - 통제제한 관련 서비스 제공범위 및 회원관리방안 명시
        자가사용이외의 목적으로의 구매제한, 법인의 회원가입 금지, 의약품, 음란물,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 등에 대한 취급 제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수입대행업을 하기 위한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4. 약관(홈페이지상의 약관)
   - 해외구매대행관련 부분 포함

5. 업체의 사업설명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6. 해외물류센터(중간 배송처) 현황자료
   해외물류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상으로 전자상거래 방법 붕 수입대행업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밤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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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이야기

무역 2007. 9. 7. 16:29

일반적으로 관세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할 때 붙는 세금인데
보통 일반관세, 협정관세, 계절관세..등 여러가지가 있다.

여러가지를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을 것이므로 그냥 제가 한 업무 중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구두를 수입할 경우 보통 13%의 일반관세가 붙습니다.
아직까지 중국과 FTA 체결이 안되어 있으므로 관세를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일반 원산지 증명서로는 안되구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under APTA)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용할 경우 13%에서 9.1%까지 가능합니다.(적용사항에 따라 편차가 있음)

예를 들어 수입물량이 1억일 경우  13%을 적용하면 관세를 1,3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9.1%를 적용받을 경우 910만원만 납부를 하면 되니 390만원의 관세납부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
Thank you for your reply.

APTA means Asia-Pacific Trade Agreement ( formerly known as Bangkok agreement), which  was signed in November 2005 by the member countries, came into force with effect  from 1st July, 2006.
 
The national consolidated lists of member countries i.e. Bangladesh, China, India, Republic  of Korea and Sri Lanka.
The  objectives of the Bangkok Agreement are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e APTA  member  countries had come to an agreement  a maximum of 50% Margin of Preference(MOP) on existing tariffs among the member of countrie, includes substantial tariff concessions and a wider coverage of products.
 
I inform you that you can find the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tine Bureau in your region to  issue the Certificate.
we hope you send  Certificate of Origion  under the APTA to us.
I attahed the sample files about the Certificate of Origion  under the APTA and the related document.
Please reply to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Best Regards

--------------------------

근데 문제는 중국 수출자도 이 협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내용처럼 이메일로 APTA가 무엇이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중국측에 알려주었고 다행히 그들이 잘 이해를 해서 회사가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힘든 무역의 한분야의 관세지만 그만큼 알면 알수록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게 이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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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무역 2007. 7. 17. 15:04
원산지 규정은 다소 해당국마다 차이를 두고 있으나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다.
크게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한 국가에서 채취 또는 가공, 생산되는 물품인 경우와
수출입물품이 완성품으로 나오기까지 생산,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2 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그 해당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후자의 경우 최종적인 변형을 통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가
그 물품의 원산지가 된다.
쉽게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포도주 원액을 수입하고 포도주병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프랑스가 되는 것을 의미함.
즉, 이 경우는 원액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병은 중국에서 수입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HS CODE)에 변화를 주지 않는 단순한 가공활동만 했으므로 포도주 원산지는 프랑스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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