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창업 관련'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8.01.19 오픈마켓 통신판매사업자 부가세 신고하기
  2. 2008.01.07 내가 본 팍스시니카 중국 1
  3. 2008.01.03 통신판매업의 모든 것

자체 쇼핑몰 구축이 붐이었던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픈 마켓이 등장하여 새로운 소규모 비즈니스의 주요 창구가 되고 수십 억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 오픈마켓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련 지식 조사없이 시작해서 세금폭탄으로 당황하던 이들이 속출했었다는 동대문 상가의 한 상인의 말처럼 오픈마켓은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이에 걸맞게 국세청도 오픈마켓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모양이다.

오픈마켓(인터넷 중개시장 or 사이버몰)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 약 8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07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관련 법령이 신설돼 2007.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식] 사이버몰, 인터넷 중개시장, 오픈마켓은 뭐고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뭔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일명 인터넷 중개시장 또는 오픈 마켓이라고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부연한다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 서비스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는 일종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이버몰을 구축, 제공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 G-마켓, 옥션, GS홈쇼핑, 디엔샵, 인터파크 등이 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상품 등이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회원과 비사업자회원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됨.
사업자회원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통신판매업자로서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사업자회원 부분인데요.


1. 총괄등록대상자
   1
과세기간의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오픈마켓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

   납세관리인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그 관할 세무서에 총괄하여 신고

2. 개별등록대상자
1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본인이 직접 각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제출서류

 

1. 총괄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신고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함
또한 다음 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함.
a.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b.
통신판매업자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
c.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신청서

 

2. 개별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
보통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함.
다만, 이번 확정신고의 경우 2008년 1월 21까지 주소,거소지,또는 오픈마켓운운영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관할 세무서에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부가세 신고 시 모든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진행을 할 때는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되는 내용은 실제 적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축약한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간혹 세부사항들이 존재하는 것 같던데요.
참고 사이트에 관계자 연락처가 올려져 있더군요. 참고하시고 문의 후 처리하시어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감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시길..
그럼 즐거운 사업놀이하세요.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5275466

관련자료 다운로드하기
http://www.nts.go.kr/front/newsroom/release_news/release_view.asp?news_seq=7977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 검색에서 부가통신 검색하시면 1,2부로 나눠서 제가 처리한 경험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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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철연(체르니)
,

팍스 시니카란?

라틴어로 팍스(Pax)는 평화, 시니카(Sinica)는 중국(China)라는 의미로 중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말한다.

인자하게 생긴 등소평(뎡샤오핑) 어찌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에 나오는 E.T 와도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 등소평(뎡샤오핑). 그로부터 중국의 개혁. 개방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부터 벌써 30여 년이 되어가는 것 같다.


얼마 전에도 국내 일간지들이 집중 조명했었던 중국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중국과의 무역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 외국 기업에 대한 특혜 적용 같은 부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더 이상 중국은 외국 기업에게 꿈을 찾아 미국으로 떠났던 아메리칸 드림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도 아닌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업 소득세법과 개정 노동법, 오는 8월 발효될 반독점법,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은 중국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은 외국 기업에 중국에서의 사업전략을 전면 수정하도록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외국 기업의 법인세율이 15%에서 18%로 올라가고 자국 기업은 33%에서 30%로 낮아지면 단계적으로 25% 수준에서 외국기업과 자국 기업의 법인세를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법 관련 부분을 보면 평생 고용을 뜻하는 톄판완, 쇠처럼 단단한 지위를 보장하는 톄자오이, 안정된 임금을 의미하는 톄궁쯔 등 소위 ‘3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8
월 발효되는 반독점법은 1개 기업이 50% 이상, 2개 기업이 2/3이 이상 시장을
점유했을 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과징금과 부당소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다만 중국 국유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력, 석유, 가스, 석탄 같은 7대 전략산업은 예외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중국 정부의 지원
중국의 은행은 대부분 국영은행이다. 정부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자국 기업에 대해서 값싼 이자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얼마 전 대학원 때 알게 된 중국인 친구가 교수로 있는 중국의 우한(Wuhan)이라는 도시의 중남 민족 대학교에 4 5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한쪽에서는 일용직 일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보이고 한쪽은 우리나라 명동처럼 번화한 거리가 펼치진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도시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국의 주요 도시 중의 하나인 우한.
중국도 소득에 있어 자국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노동법이나 보이지 않게 자국 기업지원을 하는 것 같다.
전세계는 현재 이런 중국의 생각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듯하다. 풍부한 자본력과 노동력 그리고 동일 문화권에 속한 경제대국 일본, 세계 경제 11위의 우리나라, 자원대국 러시아를 등에 업고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으로 나날이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비슷한 인구의 인도보다 주목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국어를 배우고 사업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
지나가는 이야기]
중국인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거주하는 곳도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있다.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같이 연구했던 정보통신 관련 이슈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마천의 사기, 모택동, 의천도룡기를 쓴 신필 김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즉 그들의 문화나 역사를 얘기할 때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을 알게 되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
온라인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통신판매업과 부가통신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통신판매업 등록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제 1, 2(http://infomercial.tistory.com/63, 6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통신판매의 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쉽게 말하자면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등 여러 가지 오프라인 광고매체와

TV,
인터넷, PC 통신 등 온라인 광고매체 등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고 전기통신설비, 우편, 예금계좌, 기타 전자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

따라서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 13조 제 1항 제 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향후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관할 관청에 문의 후 정확한 적용 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란 세부적으로 종종 바뀌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신고 대상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할 경우

3. 신고시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도장
   *
신분증(제출자)

4. 신고 장소
사업자등록증 상의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5. 신고 절차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
작성한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 제출
   *
접수, 검토, 신고증 작성
   *
교부 및 요금 납부( 45,000)

6. 등록번호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사업을 영위하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용약관과 상호,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사용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해야 합니다.

7. 변경 및 휴, 폐지

  (1) 휴변경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제출서류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메인 이름
,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제출

 (2)
휴업 및 폐업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제출 서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지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휴,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신고서를 휴,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5일 전에 관할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폐업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같이 제출한다
.


8.
처벌 규정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해야 할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도 대충 훑어보기만 했는데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위의 법률 자료를 보다 보면 연관된 법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므로 그때 그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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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서 예시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