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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21 지구온난화 관련 상식들
청정개발체제(CDM :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면 그 감축분을 자국의 삭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교토 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전략 중 하나다. CDM사업으로 삭감한 배출분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현재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은 전세계 945건에 이른다고 한다.


[참고] 덴마크에 위치하고 있는 UNEP 에너지환경센터가 전세계 12개 개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Capacity Development for the CDM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작성한 자료 참고 이 프로젝트는 개도국에서 CDM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인적 자원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외부무의 재정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사이트 :  http://www.cd4cdm.org


탄소배출권(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탄소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여기서 말하는 탄소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 등 6가지 온실 가스를 말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997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추세대로 계속될 경우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데 중지를 모으고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여 EU 회원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총 38개국은 2008년부터 5년간 에 위협 총배출량 기준 1990년 보다 평균 5.2% 감축키로 하였는데 일부 산업(화학, 정유 등)은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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