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위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5.24 국화와 칼-KIKO


KIKO(Knock-In, Knock-Out)

 

KIKO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놓고 환율이 계약 기간에 하단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단에 해당되는 환율로 달러화를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위험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수수료도 선물환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리에 판매됐다.

 

지난해 A업체는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키코(KIKO)라는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환율이 계약 당시 설정한 상단을 넘는 순간 키코 계약서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환율이 계약기간(보통 1) 내에 상단을 초과할 때마다 계약금액 두 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팔도록 돼 있는 게 아닌가
.

지난해 환율이 900선까지 하락하자 환혜지를 위한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가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 환차손이 2 50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발표했다
.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액 대비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환율이 추가로 오르면 기업 환차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통화옵션인 KIKO KNOCK-IN 덫에 걸려드는 것, KNOCK-OUT 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한다.
한 수출기업이 환율 상하단을 900~1000원 약정 환율 1000원으로 1억달러 키코계약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KNOCK-OUT)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기업은 환손실을 입게 되고
반대로 환율이 1000원보다 높은 1050원이 됐다면(KNOCK-IN) 달러당 50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보통 KNOCK-IN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금액 2~3배를 팔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기 때문에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한다.

환손실을 입더라도 환율상승으로 수출대금에서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지만

일부 수출기업들은 수출금액을 초과해 계약하는 이른바 오버헤지를 하는 사례가 있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

 

반면 환율이 상하단 범위 내인 910원이라면 달러당 90원씩 환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KIKO 계약시

은행 -> `콜옵션 매입+ 풋옵션 매도포지션

수출업체 -> `콜옵션 매도 + 풋옵션 매입포지션

그리고 환율이 설정한 하단 밑으로 내려갈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한 것

 

기업은 환율이 상하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익이 증가한다. 풋옵션 매입 포지션 때문이다.

반면에 환율이 상단 이상으로 상승할 때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은행은 콜옵션 매입 포지션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

KIKO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매도.매입 포지션을 도잇에 보유하면서 프리미엄 요구권은 소멸된다.

기술적으로는 환율 상하단을 만들기 콜옵션 행사가격이 상단에 그리고 풋옵션 행사권리가 하단까지 제한된 것이다.

 

현 상황

최근 KIKO로 인한 수출업체 손실이 커지자 은행들이 위험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환율 전망을 했다며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은행이 환위험을 고지했는지 위에서 언급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을 넘어갈 것을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위험감수 능력이 큰 은행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 환위험을 떠남긴 것에 대한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은 적은 헤지비용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지만 예상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격이 크게 이탈하거나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이상으로  매일경제 인하대 재준교수 기사를 보고 KIKO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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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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