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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30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제 2부

2. 부가통신 사업자의 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 21조에 의거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한 자. 위 서울체신청 링크 참조


3. 부가통신 사업자 신청시 구비서류
  
  
제가 처리할 당시 2004년도에는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통신망 구성도,
물리적 정보보호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제공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을 작성하여 제출했었는데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생략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서 업무량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

   (1)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1
   (2)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인한 감축
        서류로 민원인 제출 생략)
   (3)
통신망 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참고]신청서류는 위 링크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4. 부가통신 사업자 신청시 서류작성 방법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제가 2004년도에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올립니다.
  
현 시점에서의 적용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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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신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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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예시



5. 부가통신 사업자 신청

   (1)
작성한 서류 및 구비서류들을 웹으로 등록하거나 우편접수, 내사한다.
   (2)
등록비용 납부
   (3)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을 우편으로 받은 후 해당 구청에 면허세를 납부
      
보통 구청 세무과 도세팀에서 처리
   (4)
납부한 영수증을 팩스로 서울 체신청 통신업무과 담당자에게 전달

6. 부가통신 사업자 변경 및 폐지 관련

  
변경신고는 관령 법령 보기에서 언급한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처리

  
폐지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1)
법인명의 공문 작성
   (2)
폐지신고서 작성
   (3)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원본

  
3가지를 작성 혹은 동봉하여 서울 체신청 통신업무과 담당자에게 송부


요즘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는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많이 되는 것 같더군요. 얼마 전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올린 글도 참고하시고 꼭 궁금한 사항은 해당 체신청에 통신업무과에 전화해서 부가통신사업 관련하여 문의를 요청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는 02-6450-3155 입니다.
제가 부가통신사업자 업무 처리할 때는 목소리도 아름답고 상냥한 채OO님이셨는데 담당자 분이 바뀌었군요. 아무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사업자 등록 같은 중요한 사항은 전화를 하여 재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가통신사업관련 업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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