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보증계약, 보증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
2. 보증이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꼭 확정해야한다.
3.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금융사는 1개월)
4. 은행 등 금융사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와 관련된 채무자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만일 금융사가 채무자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개인 채권자도 불법 채권추심행위시 형사처벌

이상과 같이 법무부에서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개선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를 참고하여 보증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을
습득해 놓은 것도 좋을 것 같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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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협박 등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적이거나 권한남용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 등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어, 채권추심자의 권한남용적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되어 왔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정보업자, 대부업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채권추심행위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채권추심의 기본법’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 이용·누설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협박 행위 금지한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는 8월중 법안시안을 마련해 10월 경 입법예고를 거챠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법무부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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