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보증계약, 보증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
2. 보증이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꼭 확정해야한다.
3.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금융사는 1개월)
4. 은행 등 금융사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와 관련된 채무자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만일 금융사가 채무자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개인 채권자도 불법 채권추심행위시 형사처벌

이상과 같이 법무부에서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개선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를 참고하여 보증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을
습득해 놓은 것도 좋을 것 같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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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협박 등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적이거나 권한남용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 등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어, 채권추심자의 권한남용적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되어 왔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정보업자, 대부업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채권추심행위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채권추심의 기본법’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 이용·누설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협박 행위 금지한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는 8월중 법안시안을 마련해 10월 경 입법예고를 거챠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법무부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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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이번달부터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나에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항목이 있어서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몇 자 올려본다.


흥미로운 항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a. 비과세·무조건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b. 연간 본인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
    
과세되었던 2000. 12. 31.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c. 한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04
11)을 적용받아 30%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
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당연종합과세합니다


본인의 금융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a.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계좌별 금융소득 세부내역을
 
안내하지 않으며(세무서에서는 확인불가),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원천징수세액명세 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계좌별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은 납세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구하면
타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기관 전체의 금융소득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 상담원과 통화 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세무관련 분야는 너무도 적용시 다양한 옵션들이 많아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참고]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tax/tax_01_01.html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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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잠시 관심을 가졌었던 정치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볼까 한다.

정치(政治)에 대한 정의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정치학자 David Easton의 견해이다.
그만큼 정치학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정치란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이 정의에 따르면 정치 활동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사회 전체에 배분되는 것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정치가(政治家)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사회 전체에 배분되도록 하는데 관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체 가치란 무엇일까? 네이버에 있는 국어사전을 통해 조회해보니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고 나온다. ,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 무형의 유용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위의 정의에 맞게 국민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독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치가 상대적이듯이 그 질문도 상대적이므로 대답도 상대적일 수 밖에...

아무튼 중요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배분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리라.

아직 새 정부도 들어서지 않았는데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모습, 절차를 무시한 선심성 요금인하 그리고 기존에 추진해오고 앞으로 추진해야 국가적인 일들도 많은데 이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보이는데 애초의 의도인 물류비용 혁신을 위해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듯 보이자 고용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관광, 레져 영역까지 범위를 확대, 변질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새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가치를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과 과연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 배불려 주기를 위한 것인지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보여주길 바라는 바이다. 한번 파괴된 환경은 되돌리기 어렵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지나가는 말]
근데 운하 건설 사업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들인지요?
일용 잡부들? 전문분야는 대기업이나 관련 업체에서 담당할 것이고 일당 6만원 ~ 7 만원 짜리 잡일 자리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아닌가...일을 추진하다보면 여러가지 자재도 구매, 일하는 사람들 임시숙소도 만들고 함밥집도 만들고 등등.. 주변 지역에 추가적인 돈이 좀 풀려서 경제가 좀 성장하려나...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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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빌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대출 조회만으로도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을 은행별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 개인 고객들의 신상정보, 거래실적 정보, 특정 기간 동안의 신용조회수, 신용거래 불량 정보, 연체 경력 등을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가능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안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순서로 빌리는게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개인 신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은행 신용대출(마이너스 대출 포함) -> 카드론(현금서비스 포함) -> 캐피탈회사 -> 저축은행
-> 대부업체

제가 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한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릴 경우 꼭 등록업체를 통해서 빌릴 것을 권합니다. 등록업체이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 같은 경우
이번 12월 21일 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첨부합니다.
봐서 뭐 아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다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이런 조항도 있네
생각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은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서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법제처에서 다운로드받은 파일은 너무 보기가 좋게 안되어 있어서 제가 워드파일로
보기 좋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한 글짜도 누락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업에 관련된 법률을 더많이 보고싶으신 분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http://www.moleg.go.kr/main/main.do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검색 서비스에 대부업을 입력하면 관련 법 자료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래의 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업 현황 및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

1. 각 시 도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2. 한국소비자 금융 협의회
   
http://www.k-cfa.or.kr

3. 사단 법인 한국 대부 소비자 금융협회
   
http://kcfu.or.kr/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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