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협박 등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적이거나 권한남용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 등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어, 채권추심자의 권한남용적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되어 왔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정보업자, 대부업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채권추심행위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채권추심의 기본법’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 이용·누설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협박 행위 금지한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는 8월중 법안시안을 마련해 10월 경 입법예고를 거챠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법무부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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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빌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대출 조회만으로도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을 은행별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 개인 고객들의 신상정보, 거래실적 정보, 특정 기간 동안의 신용조회수, 신용거래 불량 정보, 연체 경력 등을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가능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안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순서로 빌리는게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개인 신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은행 신용대출(마이너스 대출 포함) -> 카드론(현금서비스 포함) -> 캐피탈회사 -> 저축은행
-> 대부업체

제가 이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한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릴 경우 꼭 등록업체를 통해서 빌릴 것을 권합니다. 등록업체이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 같은 경우
이번 12월 21일 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첨부합니다.
봐서 뭐 아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다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이런 조항도 있네
생각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은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서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법제처에서 다운로드받은 파일은 너무 보기가 좋게 안되어 있어서 제가 워드파일로
보기 좋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한 글짜도 누락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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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시 도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2. 한국소비자 금융 협의회
   
http://www.k-cfa.or.kr

3. 사단 법인 한국 대부 소비자 금융협회
   
http://kcfu.or.kr/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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