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협박 등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 등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어, 채권추심자의 권한남용적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되어 왔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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