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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17 종합소득세신고-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이번달부터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나에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항목이 있어서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몇 자 올려본다.


흥미로운 항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a. 비과세·무조건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b. 연간 본인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
    
과세되었던 2000. 12. 31.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c. 한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04
11)을 적용받아 30%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
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당연종합과세합니다


본인의 금융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a.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계좌별 금융소득 세부내역을
 
안내하지 않으며(세무서에서는 확인불가),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원천징수세액명세 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계좌별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은 납세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구하면
타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기관 전체의 금융소득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 상담원과 통화 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세무관련 분야는 너무도 적용시 다양한 옵션들이 많아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참고]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tax/tax_01_01.html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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