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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무역 2007. 7. 17. 15:04
원산지 규정은 다소 해당국마다 차이를 두고 있으나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다.
크게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한 국가에서 채취 또는 가공, 생산되는 물품인 경우와
수출입물품이 완성품으로 나오기까지 생산,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2 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그 해당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후자의 경우 최종적인 변형을 통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가
그 물품의 원산지가 된다.
쉽게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포도주 원액을 수입하고 포도주병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프랑스가 되는 것을 의미함.
즉, 이 경우는 원액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병은 중국에서 수입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HS CODE)에 변화를 주지 않는 단순한 가공활동만 했으므로 포도주 원산지는 프랑스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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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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