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2.12 상가분양받을 때 꼭 알아둬야 할 것 2
  2. 2008.01.03 통신판매업의 모든 것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오히려 틈새시장을 보고 자신만의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인터넷 창업과 같은 무형의 공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상가를 분양받아서 영업을 할 때와 같이 유형의 공간을 임차하거나 분양받아 영업을 할 때  주의할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1. 분양을 받게 될 경우 분양받는 점포에서 자신이 영업하고자 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해당 점포별로 업종 제한이 걸려 있는 분양계약서의 경우에는
   분양대상 물건의 내용을 기재한 부분(OO층 OO호, OO평방미터 등을 기재한 부분)에
   '업종:OO'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2.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특종되어 있다고 해도 상가 안에 다른 점포를 계약하는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계약서에 특정업종으로 계약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원하는 업종으로 분양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당 상가내에 같은 업종으로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분양계약서 하단에 "본 상가 점포 내에 OO업종이 몇 개이며  이것 이외에는 OO업종으로 분양하지도 않을 것이고 점포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분양하지도 않을 것임. 만약 이를 위반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겠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
온라인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통신판매업과 부가통신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통신판매업 등록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제 1, 2(http://infomercial.tistory.com/63, 6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통신판매의 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쉽게 말하자면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등 여러 가지 오프라인 광고매체와

TV,
인터넷, PC 통신 등 온라인 광고매체 등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고 전기통신설비, 우편, 예금계좌, 기타 전자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

따라서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 13조 제 1항 제 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향후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관할 관청에 문의 후 정확한 적용 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란 세부적으로 종종 바뀌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신고 대상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할 경우

3. 신고시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도장
   *
신분증(제출자)

4. 신고 장소
사업자등록증 상의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5. 신고 절차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
작성한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 제출
   *
접수, 검토, 신고증 작성
   *
교부 및 요금 납부( 45,000)

6. 등록번호를 받은 후 해야 할 일
사업을 영위하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용약관과 상호,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사용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해야 합니다.

7. 변경 및 휴, 폐지

  (1) 휴변경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제출서류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메인 이름
,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제출

 (2)
휴업 및 폐업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제출 서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지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휴,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신고서를 휴,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 5일 전에 관할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폐업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같이 제출한다
.


8.
처벌 규정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해야 할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서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도 대충 훑어보기만 했는데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위의 법률 자료를 보다 보면 연관된 법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므로 그때 그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invalid-file

통신판매업신고서 예시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