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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16 빚보증에 대한 법무부의 새로운 시행내용


법무부는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보증계약, 보증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
2. 보증이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꼭 확정해야한다.
3.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금융사는 1개월)
4. 은행 등 금융사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와 관련된 채무자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만일 금융사가 채무자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한 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개인 채권자도 불법 채권추심행위시 형사처벌

이상과 같이 법무부에서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개선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를 참고하여 보증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을
습득해 놓은 것도 좋을 것 같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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