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1.19 오픈마켓 통신판매사업자 부가세 신고하기
  2. 2007.12.30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제 1부

자체 쇼핑몰 구축이 붐이었던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픈 마켓이 등장하여 새로운 소규모 비즈니스의 주요 창구가 되고 수십 억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 오픈마켓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련 지식 조사없이 시작해서 세금폭탄으로 당황하던 이들이 속출했었다는 동대문 상가의 한 상인의 말처럼 오픈마켓은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이에 걸맞게 국세청도 오픈마켓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모양이다.

오픈마켓(인터넷 중개시장 or 사이버몰)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 약 8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07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관련 법령이 신설돼 2007.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식] 사이버몰, 인터넷 중개시장, 오픈마켓은 뭐고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뭔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일명 인터넷 중개시장 또는 오픈 마켓이라고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부연한다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 서비스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는 일종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이버몰을 구축, 제공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 G-마켓, 옥션, GS홈쇼핑, 디엔샵, 인터파크 등이 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상품 등이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회원과 비사업자회원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됨.
사업자회원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통신판매업자로서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사업자회원 부분인데요.


1. 총괄등록대상자
   1
과세기간의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오픈마켓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

   납세관리인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그 관할 세무서에 총괄하여 신고

2. 개별등록대상자
1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본인이 직접 각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제출서류

 

1. 총괄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신고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함
또한 다음 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함.
a.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b.
통신판매업자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
c.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신청서

 

2. 개별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
보통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함.
다만, 이번 확정신고의 경우 2008년 1월 21까지 주소,거소지,또는 오픈마켓운운영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관할 세무서에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부가세 신고 시 모든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진행을 할 때는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되는 내용은 실제 적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축약한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간혹 세부사항들이 존재하는 것 같던데요.
참고 사이트에 관계자 연락처가 올려져 있더군요. 참고하시고 문의 후 처리하시어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감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시길..
그럼 즐거운 사업놀이하세요.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5275466

관련자료 다운로드하기
http://www.nts.go.kr/front/newsroom/release_news/release_view.asp?news_seq=7977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 검색에서 부가통신 검색하시면 1,2부로 나눠서 제가 처리한 경험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사업 및 창업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자금 마련하기  (0) 2008.03.06
꼭 알아야 할 프랜차이즈 상식  (0) 2008.03.05
SK의 쇼핑몰 11번가  (0) 2008.02.28
내가 본 팍스시니카 중국  (1) 2008.01.07
통신판매업의 모든 것  (0) 2008.01.03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

오늘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UMS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한 것을 올립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가통신사업자를 신청하시게 될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UMS(Unified Messaging System) - 통합메시징 시스템
대량의 문자(SMS), 음성(Voice), 팩스(FAX)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원하는 시간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메시지 전달방법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웹이나 휴대폰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많아야 수십 건을 동시에 보낼 수 있지만 UMS는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명에게 동시에 문자, 음성, 팩스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은행이나 통신회사, 기업체에서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대량 메시지들, 즉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문자메시지, 통신회사에서 보내는 고객님 이번 달 얼마가 체납되었습니다.”, “이번달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저 역시 30 여개 이상의 케이블 방송사, 기업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구축했었던 내용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이메일(cywon11@empal.com)으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가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의 정의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
  
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여기서 기간통신 역무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간 통신 역무의 종류와 내용
       a.
전화역무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b.
가입전신역무
       c.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d.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 10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 역무
       e.
인터넷 접속 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

       f. 기타 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 역무


[
참고] 관련 법령 보는 방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main.do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서비스에 현행법령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치면 됩니다.
      
물론 정통부 사이트에도 있지만 검색이 쉽지 않으므로 모든 법은
      
법제처에서 검색하고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 민원창구나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중 부가통신사업관련조항 보기
       http://seoul.koreapost.go.kr/index_1.jsp
에 접속 업무안내 클릭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에서 업무안내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통신업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2)
부가 통신 역무의 종류와 내용
사용자 삽입 이미지
 (출처 : 서울 체신청 부가통신사업 설명자료)

이상으로 부가통신사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2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