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12.30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제 2부
  2. 2007.12.30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제 1부

2. 부가통신 사업자의 정의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 21조에 의거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한 자. 위 서울체신청 링크 참조


3. 부가통신 사업자 신청시 구비서류
  
  
제가 처리할 당시 2004년도에는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통신망 구성도,
물리적 정보보호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제공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을 작성하여 제출했었는데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생략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서 업무량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

   (1)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1
   (2)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인한 감축
        서류로 민원인 제출 생략)
   (3)
통신망 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관할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참고]신청서류는 위 링크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4. 부가통신 사업자 신청시 서류작성 방법
  
여기에 올리는 내용은 제가 2004년도에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올립니다.
  
현 시점에서의 적용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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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신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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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예시



5. 부가통신 사업자 신청

   (1)
작성한 서류 및 구비서류들을 웹으로 등록하거나 우편접수, 내사한다.
   (2)
등록비용 납부
   (3)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을 우편으로 받은 후 해당 구청에 면허세를 납부
      
보통 구청 세무과 도세팀에서 처리
   (4)
납부한 영수증을 팩스로 서울 체신청 통신업무과 담당자에게 전달

6. 부가통신 사업자 변경 및 폐지 관련

  
변경신고는 관령 법령 보기에서 언급한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처리

  
폐지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1)
법인명의 공문 작성
   (2)
폐지신고서 작성
   (3)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원본

  
3가지를 작성 혹은 동봉하여 서울 체신청 통신업무과 담당자에게 송부


요즘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는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많이 되는 것 같더군요. 얼마 전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올린 글도 참고하시고 꼭 궁금한 사항은 해당 체신청에 통신업무과에 전화해서 부가통신사업 관련하여 문의를 요청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는 02-6450-3155 입니다.
제가 부가통신사업자 업무 처리할 때는 목소리도 아름답고 상냥한 채OO님이셨는데 담당자 분이 바뀌었군요. 아무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사업자 등록 같은 중요한 사항은 전화를 하여 재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가통신사업관련 업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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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UMS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한 것을 올립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시다가 부가통신사업자를 신청하시게 될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UMS(Unified Messaging System) - 통합메시징 시스템
대량의 문자(SMS), 음성(Voice), 팩스(FAX)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원하는 시간에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메시지 전달방법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웹이나 휴대폰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많아야 수십 건을 동시에 보낼 수 있지만 UMS는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명에게 동시에 문자, 음성, 팩스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은행이나 통신회사, 기업체에서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대량 메시지들, 즉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문자메시지, 통신회사에서 보내는 고객님 이번 달 얼마가 체납되었습니다.”, “이번달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저 역시 30 여개 이상의 케이블 방송사, 기업체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구축했었던 내용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이메일(cywon11@empal.com)으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가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의 정의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
  
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여기서 기간통신 역무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간 통신 역무의 종류와 내용
       a.
전화역무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b.
가입전신역무
       c.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d.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 10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 역무
       e.
인터넷 접속 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

       f. 기타 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 역무


[
참고] 관련 법령 보는 방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main.do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서비스에 현행법령 상태에서 전기통신사업치면 됩니다.
      
물론 정통부 사이트에도 있지만 검색이 쉽지 않으므로 모든 법은
      
법제처에서 검색하고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 민원창구나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중 부가통신사업관련조항 보기
       http://seoul.koreapost.go.kr/index_1.jsp
에 접속 업무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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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업무안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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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업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2)
부가 통신 역무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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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 체신청 부가통신사업 설명자료)

이상으로 부가통신사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2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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