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중소업체에서 무역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찾는다며 연락이 와서 사장님을 만나뵈었는데 세계를 무대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서 곧 아라비아 반도나 말레이시아에 가자고 하여 요즘 고민하고 있는 중...

무역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자체 법률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어서 대응이 수월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
좀 전에 글을 쓰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를 보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어 올려봅니다
.

1. 소개
중소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제거래 협상능력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2.1
지원대상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지사

 2.2
지원내용
   
자문분야 및 진출지역별 전문변호사 또는 로펌 연계
   
법률자문 1건당 2백만원(업체당 연간 2건 한도) 보조금 지원
    -
지원한도 초과 자문료는 업체가 부담

 2.3
자문분야
   
국내 법률자문단 지원 : 법무부의 수출법률 자문단소속 변호사를 통한 자문
    -
무역 및 투자 관련 국제 계약서 검토
    -
국제거래 관련 각종 법률상담 등
      ->
국제 계약서 검토의 경우 샘플 계약서 작성이 아닌 신청일 현재 외국기업과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한함
    -
해외 법률자문단 지원 : 중진공의 해외법률 자문단소속 해외 현지 변호사를 통한 현지
      법률 자문


 2.4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원결정 -> 변호사 연계-> 법률자문 -> 보조금 지원

 

3.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3.2
제출서류 : 법률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3.3
제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 사업처

 3.4 연락처 : 02-769-6720

[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법률자문서비스
http://www.sbc.or.kr/export/foreign_02.jsp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
얼마 전 우리나라와 미국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우여 곡절 끝에 체결되었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무역업무를 몇 년간 해봐서 느끼는 거지만 FTA에 협의 조항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지요.
체결 전에는 몰랐지만 체결되면 몇 퍼센트에서 많게는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관세가 아예 없어지거나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테니까
물론 적용 안되는 분야도 있겠지만요..후움...
그에 따라서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람은 희비가 엇갈리겠죠.
또한 관련된 국내 산업계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니
그 파장이 엄청날 수 밖에 없겠지요.

인생사가 다 그렇겠지만..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인 것 같습니다.
즉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다는 말이죠..

서론이 길었군요. 미국과 페루간 맺은 자유무역협정 관련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요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주축이 된 남미지역의 새로운 경제권이나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련의 움직임에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 부시가 민주당이 잡고 있는 의회한테 미국-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받고 말하길
기타 파나마나 콜롬비아와의 협정을 의회가 빨리 승인하라고 다구치는 모습이 조금 등장하네요..
말미에는 우리나라와 맺은 것도 얼른 승인하라고..ㅋㅋ


이번 거는 조금은 해석이 어렵더군요. 잘 이해들 하세요. 혹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이나 제 이메일(
cywon11@empal.com)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US, Peru Sign Free Trade Agreement
미국과 페루 자유무역협정에 서명
14 December 2007

U.S. President George Bush and Peruvian President Alan Garcia have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ir countries.
VOA White House Correspondent Scott Stearns reports,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Peru has more than doubled over the past three years to nearly $9 billion.


President Bush says the agreement creates new opportunities for both Americans and Peruvians.

"Opening up markets to U.S. goods and services with help the Peruvian consumer," he said. "By removing barriers to U.S. services and investment, the agreement will help create a secure, predictable legal framework that will help attract U.S. investors."

The deal eliminates duties on 80 percent of U.S. industrial and commercial goods sold in Peru as well as tariffs on more than two-thirds of U.S. agricultural products.

Mr. Bush says it locks in access for Peruvian businesses to the world's largest market and will benefit Peruvian consumers with more choices and lower prices.

Getting the deal through Congress is the result of an arrangement with the White House earlier this year to include enforceable labo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s in free trade agreements.

President Bush says that approach is working. He wants Congress to approve pending deals with Colombia and Panama to show Washington is serious about expanding hemispheric trade when American influence is being challenged by Venezuela and Argentina.

"Those who espouse the language of false populism will use failure of these trade agreements as a way of showing America isn't committed to our friends in the hemisphere," he said. "It is vital that Congress send a strong messag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committed to advancing freedom and prosperity in our neighborhood and approve these agreements with strong bipartisan majorities."

President Garcia called it a great day for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and a bad day for authoritarianism and those who he says are against democracy and free trade.

"This is a crucial opportunity to consolidate hemispheric relations," he said. "The ties between the U.S. and Latin America have been plagued by misunderstandings, but they are also full of great prospects for reaching democracy and consensus."

President Bush also used the signing ceremony to call on Congress to approv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해석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와 페루 대통령 앨런 가르시아는 두 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서명했다. VOA 백악관 통신원인 스캇 스템은 미국과 페루 사이의 교역량이 과거 3년에 비해 2배가 되어 거의 90억 달러에 이른다고 말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협정으로 인해 미국인과 페루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은 페루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그는 말했다.
미국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그 협정은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합법적인 체제, 미국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협정은 페루에서 팔리는 미국의 공산품의 80%에 물리고 있는 관세와 미국 농산품들의 2/3보다도 많은 미국 농산품들에 붙은 관세를 제거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 협정이 페루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자물쇠 역할을 할 것이고 페루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선택의 폭과 보다 저렴한 가격 같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올해 초 자유무역협정에 있어 강제할 수 있는 노동과 환경 보호를 포함하기 위해서 백악관과의 조정의 결과이다.

부시 대통령은 접촉중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 의해 미국의 영향력이 도전받고 있을 때 미국(와싱턴)이 반구의 무역 확대에 대해서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회가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미결중인 협정에 대해 승인하기를 원한다.

잘못된 포퓰리즘 용어를 신봉하는 자들은 그 반구에서 우리의 우방들이 미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표시의 도구로써 이러한 무역협정의 실패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며 이것은 의회가 아메리카의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이 자유와 번영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이 협정에 대해 강력한 초당적인 다수의 지지로 승인해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위한 위대한 날이고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독재주의에는 나쁜 날이라고 칭했다.

이것은 반구적 관계 협력 강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의 구속은 잘못된 이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그들은 또한 민주주의와 국민적 공감을 얻게 될 기대로 가득차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그 조인식을 남한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하도록 촉구하는데 이용했다.  

어휘

barrier n. a long pole, fence, wall or natural feature, such as a
              mountain or sea, that stops people from going somewhere,
              or (fig.) anything that prevents people from being together or
              understanding each other
framework n. a supporting structure around which something can
                   be built

duty n. a tax paid to the government, esp. on things that you bring
           into a country
as well as
~
와 마찬가지로
tariff n. a charge or list of charges for services or on goods entering
           a country
관세, 세율

lock v. to make (something) safe by by putting it in a special place
           and then fastening the enterance closed

enforce v. to cause (a rule, law, etc.) to be obeyed, or to cause
               (a particular desired situation) to happen or be accepted,
               esp. when people are unwilling to accept it

enforceable adj. 시행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pending adj. about to happen or waiting to happen 계류중인, 미결정의

hemispheric adj. 반구상의(북반구, 남반구 하는 반구^^;;)
serious adj. not joking or intended to amuse
진지한, 중요한

espouse v. to become involved with or support (an activity
                 or opinion)
지지하다. 신봉하다.

populism n. esp. disapproving political ideas and activities that are
                  intended to represent and satisfy esp. people’s more
                  basic and less principled wishes and needs

commit v. to promise or give (your loyalty or money) to a particular
               principle, person or plan of action

bipartisan adj. supported by or consisting of two political parties

authoritarianism n. 독재주의

crucial adj. (of a decision or event in the future) extremely important

consolidate v. to (cause to) become stronger and more certain,  
                      or (esp. of businesses) to join together to become
                      more effective
plague v. to cause worry, pain or difficulty to (someone or something)
              over a period of time
consensus n. a generally accepted opinion or decision among
                     a group of people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

수입대행업관련조사

무역 2007. 9. 11. 22:02
오늘 만든 따끈따끈한 수입대행업 관련 조사 자료입니다.

본 문서는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거래 유형

1. 국내 구매자가 직접 수입
    국내 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배송/결제 대행형
   국내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3. 수입 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
    대행 계약(약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거래

4. 수입 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을 부담하는 등 당해 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

수입대행형 거래요건
 
1.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의 정보, 품명, 규격, 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
   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

2. 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지하며 다음 장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
      (예: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

3.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

4.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n
5.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수입대행형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1. 거래 상대방 정보

     - 제조사, 브랜드, 모델번호는 상품이미지 화면에 공지
     - 고객 요청시 해외쇼핑몰명 및 주소를 Q&A, e-Mail등을 통해 안내 및 개별고지

2. 총지급액

     - 고객 총지급액을 최소한 "합계액, 수입대행가격, 국제운송료"로 구분하여
         약관 및  상품이미지 또는 결제화면 등에 공지
     -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 구분공지
         수입대행가 = 해외쇼핑몰판매가격 + 외국현지 운송료 + 관세 및 제세금 +
                           대행수수료
     - 수입대행가액에 대한 상세조회 방법을 안내하고 고객요청시 Q&A, E-Mail 등을
         통해 개별고지(약관 및 이용안내란에 표시)

3. 운송/통관

     - 운송과 관련된 업체의 지위(운송주선인 또는 단순운송계약대행자), 운송구간,
        구간별 책임관계 및 운송보험에 관한 사항 등 명시
        운송계약대행인 경우에는 운송인, 대행수수료 등 포함
     - 통제제한 관련 서비스 제공범위 및 회원관리방안 명시
        자가사용이외의 목적으로의 구매제한, 법인의 회원가입 금지, 의약품, 음란물,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 등에 대한 취급 제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수입대행업을 하기 위한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4. 약관(홈페이지상의 약관)
   - 해외구매대행관련 부분 포함

5. 업체의 사업설명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6. 해외물류센터(중간 배송처) 현황자료
   해외물류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상으로 전자상거래 방법 붕 수입대행업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밤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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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이야기

무역 2007. 9. 7. 16:29

일반적으로 관세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할 때 붙는 세금인데
보통 일반관세, 협정관세, 계절관세..등 여러가지가 있다.

여러가지를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을 것이므로 그냥 제가 한 업무 중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구두를 수입할 경우 보통 13%의 일반관세가 붙습니다.
아직까지 중국과 FTA 체결이 안되어 있으므로 관세를 합법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일반 원산지 증명서로는 안되구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under APTA)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용할 경우 13%에서 9.1%까지 가능합니다.(적용사항에 따라 편차가 있음)

예를 들어 수입물량이 1억일 경우  13%을 적용하면 관세를 1,3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9.1%를 적용받을 경우 910만원만 납부를 하면 되니 390만원의 관세납부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
Thank you for your reply.

APTA means Asia-Pacific Trade Agreement ( formerly known as Bangkok agreement), which  was signed in November 2005 by the member countries, came into force with effect  from 1st July, 2006.
 
The national consolidated lists of member countries i.e. Bangladesh, China, India, Republic  of Korea and Sri Lanka.
The  objectives of the Bangkok Agreement are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e APTA  member  countries had come to an agreement  a maximum of 50% Margin of Preference(MOP) on existing tariffs among the member of countrie, includes substantial tariff concessions and a wider coverage of products.
 
I inform you that you can find the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tine Bureau in your region to  issue the Certificate.
we hope you send  Certificate of Origion  under the APTA to us.
I attahed the sample files about the Certificate of Origion  under the APTA and the related document.
Please reply to m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Best Regards

--------------------------

근데 문제는 중국 수출자도 이 협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내용처럼 이메일로 APTA가 무엇이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중국측에 알려주었고 다행히 그들이 잘 이해를 해서 회사가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힘든 무역의 한분야의 관세지만 그만큼 알면 알수록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게 이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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