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1.11 BIS와 신BIS(바젤 II)에 대하여
  2. 2008.01.11 에스크로(ESCROW)에 대하여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는 국제 결제 은행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선진국 중앙은행간의 협력기구로서 상호간의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국제 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으로 함.

1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급부담을 경감하고 국제시장에서 국채, 공채 등의 모집을 통한 배상자금 마련을 위해 설립되었다.

BIS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BIS자기 자본 규제이다.이는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에 관한 BIS의 통일규제이다.

1988
년 확정된 현행 BIS 협약은 신용도가 서로 다른 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규제자본 회피거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함.
바젤 위원회는 1996 7월부터 이를 대체할 신BIS협약(이른바 Basel II)을 마련키로 하고 은행, 감독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2004 6월 최종 확정.

BIS협약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자본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은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함.다만, 고급법(신용리스크의 고급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의 고급측정법) 2008년에 시행하기로 함.


[참고] 금융감독원 한손에 잡히는 신BIS개요 참고
   
   http://www.fss.or.kr/kor/dtm/bis/newbis_v.jsp?seqno=82&no=77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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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스크로(ESCROW)의 정의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합의 후 상품 배송 및 결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 3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에스크로와 관련된 법 및 적용
   (
한국사이버결제(KCP) 자료 참고)

   (1)
관련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에스크로가 적용 범위
       10
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에스크로 의무 적용
       (
기존의 무통장 입금 거래도 해당)

   
(3) 에스크로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등)
       10
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3. 에스크로 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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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자금융거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의 정의 참고)

현재 국내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2008.01.07 기준) – 금융감독원 참고
http://www.fss.or.kr/kor/search/search_total.jsp?QU=ESCROW&RQ=%BF%A1%BD%BA%C5%A9%B7%CE&CT=0&VIEW=%BF%A1%BD%BA%C5%A9%B7%CE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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