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이번달부터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나에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항목이 있어서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몇 자 올려본다.


흥미로운 항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a. 비과세·무조건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b. 연간 본인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
    
과세되었던 2000. 12. 31.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c. 한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04
11)을 적용받아 30%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
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당연종합과세합니다


본인의 금융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a.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계좌별 금융소득 세부내역을
 
안내하지 않으며(세무서에서는 확인불가),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원천징수세액명세 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계좌별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은 납세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구하면
타지점 거래분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기관 전체의 금융소득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상은 국세청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 상담원과 통화 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세무관련 분야는 너무도 적용시 다양한 옵션들이 많아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참고]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tax/tax_01_01.html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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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쇼핑몰 구축이 붐이었던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픈 마켓이 등장하여 새로운 소규모 비즈니스의 주요 창구가 되고 수십 억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 오픈마켓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련 지식 조사없이 시작해서 세금폭탄으로 당황하던 이들이 속출했었다는 동대문 상가의 한 상인의 말처럼 오픈마켓은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이에 걸맞게 국세청도 오픈마켓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모양이다.

오픈마켓(인터넷 중개시장 or 사이버몰)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 약 8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07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관련 법령이 신설돼 2007.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식] 사이버몰, 인터넷 중개시장, 오픈마켓은 뭐고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뭔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일명 인터넷 중개시장 또는 오픈 마켓이라고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부연한다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 서비스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는 일종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이버몰을 구축, 제공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 G-마켓, 옥션, GS홈쇼핑, 디엔샵, 인터파크 등이 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상품 등이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회원과 비사업자회원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됨.
사업자회원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통신판매업자로서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사업자회원 부분인데요.


1. 총괄등록대상자
   1
과세기간의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오픈마켓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

   납세관리인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그 관할 세무서에 총괄하여 신고

2. 개별등록대상자
1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본인이 직접 각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제출서류

 

1. 총괄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신고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함
또한 다음 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함.
a.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b.
통신판매업자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
c.
통신판매업자 사업자 등록신청서

 

2. 개별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
보통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함.
다만, 이번 확정신고의 경우 2008년 1월 21까지 주소,거소지,또는 오픈마켓운운영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관할 세무서에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부가세 신고 시 모든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진행을 할 때는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되는 내용은 실제 적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축약한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간혹 세부사항들이 존재하는 것 같던데요.
참고 사이트에 관계자 연락처가 올려져 있더군요. 참고하시고 문의 후 처리하시어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감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시길..
그럼 즐거운 사업놀이하세요.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5275466

관련자료 다운로드하기
http://www.nts.go.kr/front/newsroom/release_news/release_view.asp?news_seq=7977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 검색에서 부가통신 검색하시면 1,2부로 나눠서 제가 처리한 경험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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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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