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권추심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9.16 부당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는 법무부

법무부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협박 등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상정보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적이거나 권한남용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 등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어, 채권추심자의 권한남용적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되어 왔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정보업자, 대부업자 등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채권추심행위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채권추심의 기본법’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 이용·누설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전화·이메일 등 통신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행·협박 행위 금지한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는 8월중 법안시안을 마련해 10월 경 입법예고를 거챠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법무부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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