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3.06 해외진출시 법률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곳
  2. 2008.03.06 창업자금 마련하기

얼마 전 한 중소업체에서 무역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찾는다며 연락이 와서 사장님을 만나뵈었는데 세계를 무대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면서 곧 아라비아 반도나 말레이시아에 가자고 하여 요즘 고민하고 있는 중...

무역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자체 법률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어서 대응이 수월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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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글을 쓰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를 보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있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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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중소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제거래 협상능력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2.1
지원대상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지사

 2.2
지원내용
   
자문분야 및 진출지역별 전문변호사 또는 로펌 연계
   
법률자문 1건당 2백만원(업체당 연간 2건 한도) 보조금 지원
    -
지원한도 초과 자문료는 업체가 부담

 2.3
자문분야
   
국내 법률자문단 지원 : 법무부의 수출법률 자문단소속 변호사를 통한 자문
    -
무역 및 투자 관련 국제 계약서 검토
    -
국제거래 관련 각종 법률상담 등
      ->
국제 계약서 검토의 경우 샘플 계약서 작성이 아닌 신청일 현재 외국기업과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한함
    -
해외 법률자문단 지원 : 중진공의 해외법률 자문단소속 해외 현지 변호사를 통한 현지
      법률 자문


 2.4
지원절차
   
신청접수 -> 지원결정 -> 변호사 연계-> 법률자문 -> 보조금 지원

 

3. 신청방법

 3.1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3.2
제출서류 : 법률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3.3
제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 사업처

 3.4 연락처 : 02-769-6720

[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법률자문서비스
http://www.sbc.or.kr/export/foreign_02.jsp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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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 마련하기


갈수록 교육비는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내외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는 직장 근무환경이나 처우 등이 부당해서 한 번쯤은 창업을 고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제가 거주한 곳 가까이에 5명이나 되는 조카들이 살고 있어서 조금은 부모들의 마음을 알 듯 합니다
.

오늘은 창업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부모님이 원래 부유하셔서 창업자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관계없겠지만 창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 자료를 올려봅니다
.

보통 대출받아서 창업자금을 마련하는데 대출조건들이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출조건이 괜찮은 기관들을 몇 군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소개되는 기관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긴밀한 상담 및 협의를 통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자금압박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

1.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1978년 제정, 공포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1979년 설립되어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역할
   을 톡톡히 하고 있는 기관

  
  
중소벤처창업자금을 받기 위한 관련 내용 http://www.sbc.or.kr/fund/venture_01.jsp

   관련 문의처 : http://www.sbc.or.kr/fund/venture_05.jsp

 

:

2. 경기신용보증재단(http://www.kgsb.co.kr/)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족한 담보력을 신용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융통을 도모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상공인·경제인들이 주축 이 되어 ‘96.3.19
  
일 전국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
   며‘99.9.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시행일 2000.3.1)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새롭게 출
   범함


   2008
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계획공고
  
세부사항 http://www.gcgf.co.kr/html/policy/test_00.jsp

 

 

3. 여성경제인협회(http://www.womanbiz.or.kr/)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여성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

   조건에 따라 점포임대융자도 가능함.

 
상담전화 : 02-369-0900, 0921



4. 코딧신용보증기금(http://www.kodit.co.kr/index.jsp)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최고수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라고 함.

창업자금지원관련 : http://www.kodit.co.kr/html/start/start6.jsp


창업스쿨 접수중(3 3~ 3 18)

   지원자격 : 남녀구분 없음
  
상담 : 1588-6565
       
각 지역 창업플라자

       
경기창업플라자 : 031-230-1564

 

이상으로 창업자금관련 기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사항은 꼭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여 검토해보시고 창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유용하리라고 생각하며 이만 줄입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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