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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12 상가분양받을 때 꼭 알아둬야 할 것 2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오히려 틈새시장을 보고 자신만의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인터넷 창업과 같은 무형의 공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상가를 분양받아서 영업을 할 때와 같이 유형의 공간을 임차하거나 분양받아 영업을 할 때  주의할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1. 분양을 받게 될 경우 분양받는 점포에서 자신이 영업하고자 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해당 점포별로 업종 제한이 걸려 있는 분양계약서의 경우에는
   분양대상 물건의 내용을 기재한 부분(OO층 OO호, OO평방미터 등을 기재한 부분)에
   '업종:OO'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2.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특종되어 있다고 해도 상가 안에 다른 점포를 계약하는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계약서에 특정업종으로 계약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자신의 원하는 업종으로 분양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당 상가내에 같은 업종으로 분양받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분양계약서 하단에 "본 상가 점포 내에 OO업종이 몇 개이며  이것 이외에는 OO업종으로 분양하지도 않을 것이고 점포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분양하지도 않을 것임. 만약 이를 위반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겠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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