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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08 전자금융거래법과 CMS 이용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개인 이용자의 고의적인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으로
2007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CMS(Cash Management System)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구, 효성 노틸러스))이 CMS 이용자와
CMS 참여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접속시켜 이용기관이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련 서비스( 출금이체 서비스,
입금이체 서비스, 각종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많이 야기되는 것이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한다.
복잡한시대이다 보니 그만큼 생각지도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그중에서 우리가 가끔씩 이용하는 CMS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대 CMS 서비스 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개정된 내용을
금융결제원 자료를 참고하여 올립니다.
물론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개인의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보다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http://www.kftc.or.kr/kftc/main.jsp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금융결제원 이용약관 개정 내용 : 2007년 4월 1일 시행

1. 금융거래법과 CMS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CMS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업무로서 2007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지로자동이체, 펌뱅킹 자동이체, CMS출금이체를 "추심이체"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금번 이용약관 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심이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심이체에 대한 주요내용

   출금이체에 대한 납부자의 동의방법 규정
   1)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출금이체에 대한 출금동의서를 서면으로 직접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포함) : 은행접수
  
   2) 이용기관이 은행을 대신하여 납부자로부터 출금이체에 대한 출금동의서를 서면으로
      직접 받아 납부자의 거래은행에 전달하는 방법 : 이용기관 직접 접수
   
   납부자의 출금이체 동의서 원본 보관 의무화(5년)
   은행이나 이용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받은 출금이체 동의서의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함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보관의 시점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안의 제정 취지상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으로 해석됨.

3. 전화 녹취, 공인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인터넷 신청, 팩스 신청 등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화녹취, 공인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인터넷 신청, 팩스 신청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CMS이용약관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납부자로부터
   출금이체 동의서를 앞서 언급한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팩스 신청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 동의서를 받아서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4. 이전에 신청되어 있는 납주자의 출금이체도 모두 서면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2007.01.01로부터 발생된 신청분에 대해서 원본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다른 한편에서는 납부자가 동의내용에 대한 조회를 요구할 경우
   그리고 동의서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확인 및 조회해주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007.01.01 이전에 발생된 신청분에 대해서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결제원 CMS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에 궁금하시거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된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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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원철연(체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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