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에스크로(ESCROW)에 대하여

원철연(체르니) 2008. 1. 11. 14:58

1. 에스크로(ESCROW)의 정의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합의 후 상품 배송 및 결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 3자가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2. 에스크로와 관련된 법 및 적용
   (
한국사이버결제(KCP) 자료 참고)

   (1)
관련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에스크로가 적용 범위
       10
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에스크로 의무 적용
       (
기존의 무통장 입금 거래도 해당)

   
(3) 에스크로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등)
       10
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3. 에스크로 서비스 흐름도


[참고] 전자금융거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의 정의 참고)

현재 국내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2008.01.07 기준) – 금융감독원 참고
http://www.fss.or.kr/kor/search/search_total.jsp?QU=ESCROW&RQ=%BF%A1%BD%BA%C5%A9%B7%CE&CT=0&VIEW=%BF%A1%BD%BA%C5%A9%B7%CE